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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벌금 70만 원 확정...직위 유지

2019.05.22 오후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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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지사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전주지검과 송 지사 측 모두 이 사건을 상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송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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