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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시리즈 81] 단속·안전교육 부족한 '전동킥보드' 타보니

2019.05.25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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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시리즈 81] 단속·안전교육 부족한 '전동킥보드' 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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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건'이라고 불리며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네이버 카페 '전동을 타는 사람들'에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동킥보드에 사고를 당한 아이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대전 샤크존 사거리 시청역 근방에서 (한 남성이) 아이를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내놓고, 얘기하던 도중 도주했다"며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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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시리즈 81] 단속·안전교육 부족한 '전동킥보드' 타보니


이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달리다가 한 어린이를 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어린이는 곧장 바닥에 넘어졌고,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은 피해 어린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리를 뜬다. 더불어 이 영상에서 다리 골절에 인대파열인 아이 아버지가 수액 줄을 빼고 가해 남성을 쫓아가는 장면까지 담겨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사건과 더불어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전동휠로 초등학생을 치고 운전자가 아닌 척 집에 데려다준 후 도주한 20대 남성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그래서 기자는 먼저 최근 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안전 수칙이 있고 안전 교육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직접 전동킥보드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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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시리즈 81] 단속·안전교육 부족한 '전동킥보드' 타보니


■ 너무 쉽게 빌릴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기자는 길에서 쉽게 빌릴 수 있고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 이 공유 전동킥보드는 앱을 깔고 큐알 코드를 찍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우선 ①회원가입 ②핸드폰 번호 인증 ③결제 카드번호 입력 및 인증 ④운전면허 사진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사진을 등록하면 "운전면허 본인 일치 확인을 위해 최대 3일이 소요된다. 면허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이용이 중지될 수 있다"라고 메시지가 뜬다. 결국, 이 메시지는 최대 3일간은 면허가 유효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80조)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다. 정격출력 0.59kW 미만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 허 (만 16세 이상 취득가능), 정격 출력 0.5kW 이상은 2종 소형면허에 해당(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된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면허가 없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 수칙 안내는 어떨까. "헬멧을 착용해 주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세요", "더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면 도로를 이용해주세요" 등의 간단한 수칙만 나올 뿐 자세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교통법규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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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해도 너무 간단한 전동킥보드 작동 방법

큐알 코드를 찍고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시작하면 "발로 땅을 3번 밀어서 전동킥보드를 움직인 뒤 가속 레버를 누르세요"라는 메시지가 뜬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딱 한줄로 정리된 거다. 사실 운전면허가 있지만, 전동킥보드는 작동 방법이 차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짧게라도 실제 작동 방법을 배워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저 타면서 방법을 터득하거나 지인에게 묻거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방법을 익힐 수 밖에 없었다. 한 두 번 시행착오를 겪고 발로 바닥을 차면서 굴림과 동시에 가속 레벨을 누르니 전동킥보드가 출발했다.

■ 생각보다 너무 빠른 '전동킥보드'

가속 레벨을 누르자 왜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잦은지 알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의 속도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랐다. 처음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가속 레벨 조절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장애물이나 사람이 마주 온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운전 연수처럼 잠깐이라도 현장 교육 또는 최소한 동영상 교육이라도 필요해 보였다.

전동킥보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도에서 타고 있는걸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인도 또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교통법에 어긋나며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이 가해진다.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도 마찬가지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헬멧을 착용하고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 사람을 찾기보다 헬멧을 미착용하고 인도에서 타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웠다. 대부분이 이 규칙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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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사람들이 헬멧, 보호장구 미착용하고 인도 운행

기자는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운전면허증도 소지한 채 가장 먼저 자동차도로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했다. 차로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와 최대한 접촉을 피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노력했다. 중간중간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잡는 게 익숙하지 않아, 더 빠른 가속이 가해지기도 했다. 자동차도로를 주행하면서 알게 된 가장 큰 위험과 문제점은 바로 백미러였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백미러는 단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위험천만한 자동차 도로에서만 운전할 수 있지만, 백미러가 없기 때문에 운행하는 내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자동차의 '빵빵' 소리에만 의존해 옆으로 비킬 뿐이었다.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였다. 자동차 도로 보다는 덜 위험한 이면도로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이었지만, 백미러가 없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뒷따라 오는 차가 갑자기 클락션을 울린 뒤에야 뒤에 차가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길이 좁은데 차도 전동킥보드도 사람도 지나가야 하므로 원활한 통행이 더 어려웠다.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주택가 쪽의 이면도로에서야 간신히 전동킥보드의 원활한 운행이 가능했다.

■ 안전을 위해 자전거전용도로 운행 필요해 보이지만…현재는 '불법'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5~18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 2018년도에는 233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2018년에는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행 사고가 크게 증가해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사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해 보였다.

전동킥보드는 법상 자동차도로로 운행하라고 되어있지만, 이를 아는 자동차 운전자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많지 않다. 심지어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교통법대로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도로에서 운행했지만,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면허증 검사를 받는 해프닝도 있었다.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만이라도 운행이 가능하면 좀 덜 위험하고 인도에서 운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현재로서는 불법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등을 시속 25km 조건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4차위가 합의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는 '국토교통부는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등의 전제 조건이 달려 현재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상으로 불가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자동차도로에서 운전해야 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자동차도로에서의 운전이 합법인지 모르는 자동차 운전자도 인도 위의 보행자 모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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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시리즈 81] 단속·안전교육 부족한 '전동킥보드' 타보니


■ 전동킥보드 단속과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기자는 출근길,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지나 신호등에서 대기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냐'고 물었지만, "왜 나한테만 그러냐. 다 인도에서 탄다"라는 감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이 이용자의 말이 틀리진 않았다.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인도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헬멧은 개인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만 일부 착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선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직접 물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단속하진 않는데, 지금 현행법상 착용 의무나 통행금지 규정이 있어서 현장에서 적발되면 단속을 한다"고 답했다. 범칙금, 벌점 등 교통 법규는 존재하지만 특별 단속 기간은 없으며, "남들도 다 인도에서 타고 헬멧 착용 안 하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에 이용자도 자신이 어떤 법규를 어기고 있는지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안전교육은 알아보는 거 자체가 난항이었다. 여러 기관에 전화를 걸어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교육에 물어봤지만, 모두가 "전동킥보드 담당 부서는 없다", "정확한 담당은 없지만 우선 비슷한 부서로 돌려드릴게요" 등의 말만 반복했다.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정확한 담당 기관이나 부서조차 없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많은 검색과 여러 번의 전화 연결 끝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미래교육처 진동규 과장과 짧은 질의를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 진동규 과장]

Q.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교육이 있는지?
A. 2017년부터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안전교육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국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특히 주 이용층인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 등 청소년, (손님을 내려 주고 전동 킥보드로 이동하는) 대리운전 기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Q.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A. 도로교통공단은 법정 교육 대상인 음주 운전자, 사고운전자, 법규위반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사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교통안전 사회교육의 한 내용으로 교육희망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시청각 교육, 관련 법규와 안전운행 방법을 알리는 강의식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준비한 기기를 가지고 실습 교육도 진행한다. 다수 교육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실습을 하고 운행 소감을 듣고 안전운행을 위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Q. 안전교육 신청 방법은?
A. 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은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 신청하여 교육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 사회교육은 수요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주로 출강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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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니 시리즈 81] 단속·안전교육 부족한 '전동킥보드' 타보니

미래교육처 진동규 과장은 인터뷰 끝에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며 "운행 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인터뷰와 같이 의무적 교육이 아닌 신청을 해서 듣는 교육이며 개인이 아닌 단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교육 보편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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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의 활성화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안전 수칙을 알고 있는 이용자도 단속과 안전교육도 부족한 지금.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먼저,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현행법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위해 현재 교착 상태인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 관련 법안의 빠른 추진 또한 필요할 때다.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수칙 및 위반시 처벌 사항]

①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1,2종 운전면허증 필요
②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무면허 운전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운행 시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 필수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④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는 운행 불가.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 운행 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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