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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블리' 등 SNS 쇼핑몰 직권조사

2019.05.27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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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소셜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SNS 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임블리' 쇼핑몰을 운영한 부건에프엔씨 등 매출액 상위 SNS 쇼핑몰 업체 여러 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가 아닌 직권으로 이들 쇼핑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 개인 계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그동안 개인 사이의 거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호박즙에 곰팡이가 발견돼 문제를 일으킨 '임블리' 사태를 계기로 SNS 쇼핑몰의 규모와 대중의 관심이 확인되면서 공정위도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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