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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되려고...산불 자작극 한 30대 계약직 근로자

2019.05.28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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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되려고...산불 자작극 한 30대 계약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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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신고한 공을 인정받기 위해 고의로 야산에 불을 지른 계약직 근로자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강원 양구경찰서는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구군청에서 일하는 A 씨(39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에 불을 질러 산림 4900㎡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가 방화를 저지른 이유는 군청 계약직 신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전환을 받기 위해서였다.

A 씨는 고의로 산불을 낸 뒤, 신고해서 공을 인정받으면 신분전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환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1일에도 산불을 냈다.


경찰은 산불 신고자인 A 씨가 모두 현장에 있었던 것을 추궁해 방화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양구군 산불진화대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신고체계와 취약 지역 등을 잘 알고 있어 고의로 방화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 = 강원경찰청]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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