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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업체, 책임보험 의무 가입

2019.05.28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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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성능과 상태 점검 책임보험' 보험료 책정 기준을 손해 보험사들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보험은 중고차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량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생기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성능점검업체는 중고차 매매 시점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새 주인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이후 성능에 문제가 발견돼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책임보험 범위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고차는 2017년 기준 연간 130만 대로 추정되며 중고차 매매 이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내의 사고가 보상 기준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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