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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치료 하겠다"...10대 성추행 의사 실형

2019.05.29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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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치료를 한다며 1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의사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17살 A 양에게 최면치료를 하겠다며 얼굴을 만지고 팔과 어깨를 주무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최면치료를 배운 적도 없고, 다른 환자들에게 시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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