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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금 ASMR' 올린 유튜버 유죄..."음란물 유포"

2019.06.02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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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만들어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린 20대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21살 한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음란물을 퍼뜨려 올린 수익이 적지 않고, 음향을 직접 녹음해 인터넷에 올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고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소리를 녹음한 파일 22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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