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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 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기소

2019.06.12 오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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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 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인사팀 박 모 부사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고,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기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대대적인 증거인멸 과정이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정현호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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