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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집회 향해 BB탄 총 쏜 대학생 벌금형

2019.06.13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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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 총을 쏴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폭행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대학생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미리 준비한 총으로 BB탄을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한 명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불법촬영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 10여 발을 쏴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A 씨 다리를 맞춘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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