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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크루즈선 선장 보석금 내고 석방...수사 차질 우려

2019.06.13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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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됐던 가해 선박의 선장이 조금 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석방 불허를 주장했던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건데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블레아니호 침몰 참사 이후로 우리 정부는 헝가리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진 /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장 :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헝가리 당국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책임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수색 작업과는 대조적으로 헝가리 사법 당국의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를 사고 다음 날 풀어주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선박 가압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유리 선장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페렌츠 라브 / 부다페스트 검찰청 대변인 : 용의자(선장)는 침몰사고가 난 시점과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한 시점 사이에 기록을 지웠습니다. 삭제한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앞으로 과실치사 뿐 아니라 구체적 증거가 제시된 뺑소니와 안전조치 미흡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선장의 신병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

하지만 유리 선장은 우리 돈 6천2백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헝가리 법원이 선장을 보석으로 풀어줘선 안 된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유리 선장이 풀려나면서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한 헝가리 검경의 수사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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