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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고시원 등 화재 예방에 최대 2천600만 원 지원

2019.06.18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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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이나 고시원 등의 화재 관련 시설 보강 작업에 정부가 최대 2천6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내일(1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노약자 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인 3층 이상 건물 가운데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에 연면적이 천㎡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건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2천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건물 소유자는 이 돈으로 건물 외부 마감 재료를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로 교체하거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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