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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소송 2심도 승소...피해자 7명 모두 사망

2019.06.26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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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곽 모 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7명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이 흐르면서 모두 세상을 떠나, 법률 대리인이 대신 승소 소식을 유족 측에 전달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나온 뒤에도 7년 동안 재판이 지연된 것은 양승태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잇따른 승소 판결에도 전범 기업 측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 절차를 미루고 있다면서, 소송 당사자인 일본기업이 책임감 있게 피해자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곽 씨 등은 태평양 전쟁이 벌어진 지난 1942년부터 1945년 사이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역을 당했습니다.


곽 씨 등은 지난 2012년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5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신일철주금이 항소하면서 확정판결이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확정판결을 계기로 소송이 재개됐지만, 올해 초 원고 측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상주 씨마저 결과를 보지 못하고 끝내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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