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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경고한 전처 살해...징역 12년

2019.06.27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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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전력을 폭로하겠다고 경고한 전처를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와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혼한 뒤 전처의 가게 근처에서 비슷한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했고, 전처가 이를 문제 삼으며 성추행 전력을 폭로하겠다고 경고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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