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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반입 금지된 해상 면세유 유통 적발

2019.07.04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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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반입이 금지된 해상 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석유와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선박 폐유 수거 업자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간 부산과 울산 앞바다에서 시가 2백억 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 3만여 리터를 외항선에서 수거한 폐유인 것처럼 속여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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