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시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존중해 최대한 빨리 동의권을 행사하고 지난 2017년 약속한 동의권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 자유한국당 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류충섭[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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