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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선정

2019.07.11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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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택시 동승을 연결하는 앱 서비스 등이 ICT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등 4건을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앱 기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해 심야 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서울 강남과 서초, 종로와 중구 등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고 서울시 택시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받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성규[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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