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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 법' 시행 3주 차 음주 운전 적발 10% 줄어

2019.07.15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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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 윤창호 법 시행 3주 차인 지난 주말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법 시행 이전보다 10%가량 줄어든 3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그제(13일) 저녁 8시부터 어제(14일) 아침 7시까지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3백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1월에서 5월 사이 하루 평균 단속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0.2%가 줄었고, 개정법 시행 후 2주간의 단속 건수와 비교하면 8.3%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22건,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은 166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개정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음주운전 사고는 27.5건으로 집계돼, 시행 전 39건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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