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임재성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11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일 양국이 수출 규제 갈등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 우리 원고 측이 미쓰비시에 배상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한 마감일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미쓰비시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계신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언론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는데 혹시 미쓰비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인터뷰]
아직까지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으로부터 일체의 연락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7월 15일까지라고 날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영업시간인 6시까지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쓰비시와 일본 측은 어떤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건가요?
[인터뷰]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반년 가까이 계속 미쓰비시와 협상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다,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해 왔고요. 또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 뒤에 숨어서 양국 간의 협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표현 말고는 구체적인 소송에서 진 피고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지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교도통신은 미쓰비시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협상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인터뷰]
참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저희가 대리하고 있는 피해자분들께서 고령이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당연히 본인의 생전에 일본 기업의 사과와 피해 배상금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만약 오늘 6시까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의 책임있는 답변이 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배상명령 신청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오후에 보도자료로 배포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이 진행될 경우에는 실제 매각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인터뷰]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제철이나 후지코시와는 달리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하는 특허권과 상표권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매각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매각이 이뤄질 것인데요.
주식과는 다르게 감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방식들이 다른 주식 가치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아마 연내에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실제로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한일 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저희도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제정치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거대 기업들 간의 싸움에서 누군가는 피해자분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집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오히려 여쭤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저희가 미뤄야 되냐. 그 어떤 분들도 언제까지 미룰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판결 나오고 6개월 가까이 저희 비용으로 일본 본사에 찾아가서 면담해 달라, 요청서 받아달라고 얘기했지만 기업이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6개월 정도까지 기다렸던 것만으로 오히려 충분하게 저희의 요청들이 거절당한 상황에서는 사실 고령의 피해자분들에게 저희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일본 측이 이렇게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 보복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인터뷰]
일정한 조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예상 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일본 기업에 그 어떤 경제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각 절차라는 것이 결국 내년 초 정도에 되어서야 현금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금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이나 자산에 아무런 타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국 반도체를 일단 특정해서 조치를 한 것은 좀 과한 대응, 위법한 대응이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이게 무역 전쟁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죠. 저희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 손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본 기업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먼저 손해를 주는 건 위법할뿐만 아니라 무리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강제징용 재판을 하셨던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인터뷰]
걱정 많이 하시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이 시간을 들여서 받은 판결이지만 혹시 나의 판결 그리고 나의 요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들을 직접 만나보면 정말 분노가 있으세요.
자신의 젊은날 그렇게 일본에 끌려가서 밥도 제대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하셨던 분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는 일본에게 사과받고 손해배상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그 마음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낸 기금으로 강제징용 배상을 하자고 했다가 일본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지원단, 대리인단들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써 자금을 출연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안이 일본 기업이 출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혜기업들도 함께 출연하자는 제안이었는데요. 일본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출연한다면 그 외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앵커]
정부가 일본에게 강제징용 배상안을 제안했을 때 피해자나 변호인단이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인터뷰]
저희가 이 부분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문제해결의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 안이 발표됐었을 때 저희가 충분히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받거나 논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본 정부와 어쨌든 저희가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고 여러 협상도 진행해 나갈 것인데 피해자들이 충분한 정보와 또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식들을 꼭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첫 번째는 일본 정부는 거짓말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봐도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 명백한데 그것이 WTO 규정에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보 이야기, 사린가스 이야기, 대북전략물자가 유출되고 있다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 늘어놓아서 오히려 양국 간의 신뢰, 양국 간의 시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도 일본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라는 분노가 더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들은 그런 거짓말들을 중단하고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의 많은 분들이 불매운동이나 일본의 여행 같은 것들을 취소하는 등으로 분노를 보여주고 계신데 어쩌면 이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 11월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도 유효하게 일본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을 같이 읽어보는 그런 운동도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가 너무 일본이 우리에게 이만큼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에게 이만큼 피해를 줘야 된다라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 더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떠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왜 여전히 우리가 일본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도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을 같이 읽어보는 운동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방식 속에서 조금 더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한국 사회, 한일 간의 연대도 탄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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