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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목회 세습' 인정 판결 뒤집힐까...오늘 선고

2019.07.16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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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목회 세습' 인정 판결 뒤집힐까...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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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재심 선고가 오늘(16일) 오후 늦게 내려질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예배를 진행한 뒤 회의를 열어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 단체들은 오전 일찍부터 예장통합총회회관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 모여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세반연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돈에 휘둘리지 않고, 노회와 총회를 정상화하고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에 잠시 모습을 보인 강흥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 재심판결이 가능한 이번에 나오도록 하겠다"며 오후 늦게나 판결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의 정년퇴임 뒤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해 교회 세습 및 사유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예장 통합 총회가 지난 2013년 이미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세속금지법'을 제정했기 때문.


그러나 2018년,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이에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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