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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7천만 원

2019.07.16 오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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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증권이 이른바 '초단타 매매'로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회원 제재금 1억 7천5백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메릴린치증권에 대한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메릴린치증권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미국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한 허수성 주문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는 거래성립 가능성이 없는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뒤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허수성 주문을 금지한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시타델증권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심리 결과를 지난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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