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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 임대산업시설도 기부채납

2019.07.17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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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부채납 대상에 공공 임대 산업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임대 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청년 스타트업 등에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대학부지에 기숙사를 건축할 때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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