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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 이투스 대표·강사,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2019.07.18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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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교육업체 이투스의 대표와 강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강사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댓글 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된 마케팅업체 관계자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마케팅업체와 10억 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제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 20만여 건을 달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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