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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1년 9개월 만에 남남..."위자료·재산분할 없다"

2019.07.22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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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류 톱스타 송혜교·송중기 부부가 결혼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남남이 됐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마무리됐고, 이제 각자 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배우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송혜교 측 소속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알렸습니다.

송중기 측은 이혼에 대한 입장 대신, 영화 촬영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파경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부터 각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송혜교는 중국 등 해외에서 광고 행사에 참석하며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방송을 앞두고 있고,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시청률이 40%에 육박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가 다음 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했고, 같은 해 10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송중기가 먼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파경이 공식화됐습니다.

송혜교 측 역시,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혼할 때와 달리 시차를 두고 입장을 밝힌 데다가 입장문에서도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져 각종 추측성 루머가 돌았습니다.

특히, 박보검 등 다른 배우들이 언급되면서 근거 없는 뜬소문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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