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선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부정채용에 직접 개입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공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2년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녀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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