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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서아프리카 해역 요트 진입 금지

2019.07.23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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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부터 해적 공격 가능성이 큰 소말리아와 서아프리카 인근 해협에 대해 요트 진입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일부 요트 동호인들이 국내 연안을 벗어나 소말리아 연안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요트를 타고 해적위험해역에 진입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9월부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선체가 작아 선원 대피처가 없는 요트는 선박 높이가 낮고 속도도 느려 해적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국내 등록 요트는 지난해 기준 2만 천4백여 척이며 요트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8천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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