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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개봉

2019.07.23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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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내일(24일) 개봉합니다.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 측은 "신미 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다"며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작사 측은 이어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제작사 측은 나녹의 책은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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