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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 청탁' 김성태..."딸 이력서 직접 전달"

취재N팩트 2019.07.30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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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의 KT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 딸의 지원서를 KT 사장에게 직접 건네며 청탁을 부탁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우선 김 의원이 딸의 채용을 직접 청탁했다는 공소장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김성태 의원은 딸의 KT 정규직 특혜 채용과 관련해 지난 22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평소 친분이 있던 서유열 전 KT 고객 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넸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스포츠단 단장과 부단장, 과장 등을 통해 채용 지시를 내렸고,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다른 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이듬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이듬해 KT 공개 채용에서 정규직으로 뽑히게 되는데요.

얼마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KT 채용비리 첫 공판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담당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KT 공개 채용 당시 인재경영실 직원이었던 A 씨는 김 의원의 딸이 공채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시점엔 서류 전형은 물론 인성과 적성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었는데, 뒤늦게 낸 지원서에는 외국어 점수와 자격증란 등 주요 항목이 대부분 비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채용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건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적성 검사를 면제받은 것은 물론, 뒤늦게 응시한 인성검사에서 불합격했지만, 채용에 무리가 없도록 결과도 조작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아무 대가 관계없이 이런 채용 청탁이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검찰은 김 의원이 이석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채용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간사로 있으면서 이 전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의원의 딸에게 채용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서유열 전 KT 고객 부문 사장을 불러 김 의원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취업 특혜가 뇌물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의원을 뇌물 수수죄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김 의원이 딸의 채용 특혜는 KT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버티는 데다가 채용 비리 혐의로 뇌물죄가 적용된 전례도 없어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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