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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사 모욕' 래퍼 블랙넛, 2심도 집행유예

2019.08.12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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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와 공연 무대 등으로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 김대웅 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거나, 직설적인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가사에 대해 힙합의 특성상 용인될 수 있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선, 특별히 힙합 장르에서만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자작곡에서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공연에서도 모욕감을 주는 연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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