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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선고

2019.08.14 오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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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2일 새벽 5시쯤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 여자 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트럭을 세운 뒤 차 안에서 A 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씨의 폭행으로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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