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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귀농인에 소규모 농지 임대 확대

2019.08.15 오후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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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영농 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보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매입 기준이 농촌 실정에 맞게 개선됩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했지만 비농업인이 소유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농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밭작물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매입 하한 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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