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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비밀 누설' 현직 판사들, 모든 혐의 부인

2019.08.19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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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측은 법원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검찰 수사 내용을 보고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법원에 수사내용을 넘기거나,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하는 것도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형사수석부장으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요 증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확보할 당시 압수수색 등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수집해 보고한 혐의로,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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