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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쳐다봐"...편의점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2019.08.20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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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욕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송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송 씨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빈 막걸리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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