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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2심도 징역형 구형

2019.08.20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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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아내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 전 민정수석 아내 이 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서 법인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에 이어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고, 김 씨 측 변호인은 벌금이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경기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7억 4천만 원을 주고 또 다른 이 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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