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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정입학' 논란...고려대 "추후 조사"

2019.08.21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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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논란에 대해 고려대 측이 추후 조사를 통해 입학 과정의 적합성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 딸이 학사운영규정의 입학취소 사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취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칙을 보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서류의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입학 관련 자료를 5년 단위로 폐기하는 만큼 지난 2010학년도 입시에 응한 조 후보자 딸의 서류는 당장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단국대 측에서 연구윤리 관련 조사결과가 나오고 교육부를 통해 자료를 전달하면 그때 규정에 따라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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