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자연 추행 혐의' 前 언론인 오늘 1심 선고

2019.08.22 오전 12:04
AD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인에 대해 오늘(22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서 조 씨의 범행을 증언한 배우 윤지오 씨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윤 씨를 제외한 다른 술자리 참석자들이 조 씨의 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윤 씨의 증언만으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윤 씨의 거짓말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자신과 가족의 삶이 비참하게 망가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의 한 주점 열린 장자연 씨 전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서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9년 조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지난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6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87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