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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 결정

2019.08.22 오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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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공장 안 유해물질 정보가 담긴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정부 결정에 반발해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당분간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낸 정보공개 취소 소송에서 작업 공정과 설비, 인원배치도 등의 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의 관련 정보가 중대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 재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삼성전자는 보고서 내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해 7월 보고서 주요 내용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재결해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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