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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더 낸 126만 명에 1조8천억 원 환급

2019.08.22 오후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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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126만여 명이 1조8천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126만 5천여 명에게 상한액 초과금액 1조 8천억 원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본인부담 상한액 523만 원을 초과한 20만7천여 명에는 건보공단이 이미 5천800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 일부 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천여 명에게 내일부터 1조 2천억여 원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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