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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여성 운전자 차 세운 뒤 폭언...인사 조치

2019.08.26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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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리 과정에서 시민에게 폭언한 교통경찰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교통안전계 소속 A 경위에 대해 경고를 내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 조치를 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가리봉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여성 운전자 B 씨의 차를 세운 뒤 "그렇게 운전하면 교통에 방해된다"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 씨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넣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위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와 인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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