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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 파면 뒤 구속기소...朴, 2년 4개월 재판 결론은?

2019.08.28 오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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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건 지난 2017년 4월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검찰에 구속됐고, 지금까지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2년 4개월의 재판 과정을 조성호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광장의 촛불'을 불러온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해 권좌에서 내려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현직일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거부했지만, 파면 3주 만에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단 29글자, 송구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7년 3월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시 한 번 포토라인에 섰고,

[박근혜 / 前 대통령 (2017년 3월 30일) : (어떤 점이 송구합니까? 뇌물혐의 인정합니까?) …….]

결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받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만에 내려진 1심 선고공판은 사상 처음 생중계됐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년 4월 6일) :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뇌물' 72억 원을 포함해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 14억 원이 추가로 인정돼 징역 25년, 벌금 2백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먼저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6일)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최순실 씨 모녀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 관련 비용 36억 원은 뇌물이 아니고,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모두 인정돼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따로 넘어온 재판들을 전원합의체에서 한꺼번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6차례 심리를 거쳐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전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29일) 공개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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