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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280곳 밀린 대금 295억 원 받아"

2019.09.10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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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밀린 대금 295억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에 중소 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본부와 지방사무소 5곳,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곳에 신고 센터를 설치해 지난 7월 말부터 운영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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