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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인천 멧돼지 총기포획 금지

2019.09.18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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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멧돼지 총기 포획을 금지하는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 약 20㎢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멧돼지 폐사체와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에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총기 포획 시 총소리에 놀란 멧돼지 이동이 많아져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 없는 포획 틀·장을 이용해 멧돼지를 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북한 접경과 전국 양돈 농가 주변 지역에 대한 멧돼지 포획 강화 조치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기 포획 중지 이외 지역에서는 포획 강화 조치를 유지하면서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비상대응반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가 주변을 점검한 결과 야생멧돼지 전염에 의한 발병 소지는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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