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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살 이후에도 고용 책임' 의무화 검토

2019.09.18 오후 10:37
한국, 저출산 심화·고령화 빠르게 진행
정부 ’계속고용제도’ 도입 2022년부터 본격화
고령자고용지원금, 분기당 3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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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정년이 지난 노동자의 고용을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이 노인 가구가 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정년 연장을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고,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인구구조는 가구 추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오는 2047년 65살 이상 고령화 가구 수는 2017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1,105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65살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은 405만 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에 육박했습니다.

또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4인 가구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진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고령층 가구입니다. 고령층에서는 황혼이혼 등 그런 추세 때문에 이혼인구나 그다음에 사별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러한 이유로 가구가 분화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나라별 비교에서는 우리나라의 65살 이상 가구 구성비가 일본과는 비슷하고, 영국보다는 높았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2022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60살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 연장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 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1명 기준으로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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