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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건과의 관련은?...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2019.09.19 오후 05:39
2006년 공소시효 만료…"진범이어도 처벌 불가"
"3건 DNA 확인"…나머지 6건 관련성 ’주목’
공소시효 만료…체포 등 강제수사 어려워
조사 거부 시 수사 ’난항’…"추가 DNA 감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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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났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DNA가 일치한 3건 외 나머지 살인사건들과의 관련 여부 등 진실은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력한 용의자로 이 모 씨가 지목됐지만 아직 진범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씨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지난 2006년 4월 2일로, 마지막 사건까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4년 전에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백기종 /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 91년까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지금 확인이 되고 본인이 만약에 범행 사실을 실토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DNA 분석 결과가 일치한 3건 외에 모방 범죄로 드러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의 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체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어렵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이 씨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 수사 전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거에 확보한 증거물들의 추가 감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 이번처럼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앞으로 향후 경찰수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7명의 규모로 수사단을 꾸린 것도 지금 확보된 증거를 다시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분석해 본다든가….]

DNA 확인으로 33년 만에 범인의 윤곽을 포착한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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