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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봉 서훈하려면 특별법이나 특별조항 신설해야"

2019.09.20 오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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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에게 포상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어제(19일) 오후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대안을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남북 양쪽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거나 현재의 법에 특별조항을 붙여 서훈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또 다른 대안으로 독립운동가에게 주는 훈장에 건국훈장이라는 이름 대신 독립훈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면 항일운동 공적이 있는 모든 분에게 서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같은 대안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약산 김원봉은 의열단 창단 등으로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에 섰지만 1948년 월북 뒤 국가검열상을 지내는 등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전력으로 우리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약산은 결국 1958년경 북한 정권에 의해 숙청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연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는 앞으로 걷기대회와 의열단 관련 UCC, 사진 공모전을 여는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의열단의 활동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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