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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갔다 '무단횡단 사고' 택시기사...산재 인정

2019.09.22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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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택시기사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법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택시 운행 도중 왕복 4차로 건너편의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버스와 부딪혀 숨졌고,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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