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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첫 재판...재판부 "공소장 변경 검토"

2019.09.30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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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로 범행을 실행한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의 역할에 대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검사에 요청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사소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우려된다며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빈자리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앉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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