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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전국서 제한 근거 마련

2019.10.03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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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광역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 시간·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입니다.

서울 등 14개 지자체에서는 다음 달부터, 부산과 충북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대구는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매연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운행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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