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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만나러 가냐" 전 여친 스토킹·폭행한 남성 실형

2019.10.05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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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만나러 가냐" 전 여친 스토킹·폭행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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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남성까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가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찾아오자 "남자 만나러 가느냐"며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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