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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

2019.10.06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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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천만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잔해물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 경북 각 15억 원, 부산 8억 원, 전남, 경남, 제주 각 4억 원 등 6곳이 해당됩니다.

재난구호사업비는 경북 1억1천만 원, 강원 8천만 원, 경남 4천만 원에 지원돼 이재민 긴급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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