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상융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10건의 화성 사건 중 이미 범인이 검거된 8차 사건도 내가 했다. 이런 자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리가 진범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문제 오늘 이슈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박상융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박상융]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춘재가 자백한 8차 화성사건으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당시 경찰은 22세였던 윤 모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다 이렇게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박상융]
가장 큰 것은 아마 윤 씨의 자백이었습니다.
[앵커]
첫 번째는 자백.
[박상융]
그렇습니다. 윤 씨가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했거든요. 그 윤 씨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로써 윤 씨의 체모 8개에서 윤 씨의 직업을 특정할 만한 티타늄 성분이 들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법에 의해서 그게 발견된 거죠. 그런데 사실상은 윤 씨의 자백 그리고 윤 씨의 자백을 뒷받침할 체모와 혈액형에 의해서 아마 윤 씨가 기소가 되었고 또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거죠.
[앵커]
자백은 일단 지금은 윤 씨가 고문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좀 더 따져보고요. 여기에 뒷받침하는 증거로 혈액형이 B형이었던 점, 그리고 체모에서 티타늄이 검출됐다 이런 점인데요. 그때 당시에 찾아보니까 경찰이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을 적용한 국내 첫 과학수사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던데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 현대 과학수사 기법하고 비교했을 때 신뢰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박상융]
그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앵커]
당시 기준으로는요?
[박상융]
그렇습니다. 용의자로서 경찰이 몇 명을 특정을 했는데 그 용의자 중에서 윤 씨의 직업과 관련된 그걸 특정할 수 있는 것 중에 체모 중에서 티타늄 성분이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티타늄 성분이라는 것은 윤 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서 혈액형이 B형이었다. 그럼 여러 용의자 중에서 윤 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윤 씨의 범죄사실의 자백이 없었다면 체모 검사에서 나온 티타늄 성분과 그다음에 혈액형 B형 이것만 가지고서는 윤 씨를 기소할 수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당시 범인이었던 윤 모 씨는 이게 허위자백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춘재는 8차 사건은 내가 했다. 지금 이렇게 자백을 한 상황이 돼서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경찰이 굉장히 난감해진 상황인데 일단 우리 변호사님은 경찰수사도 해 보셨고 변호 활동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춘재의 자백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박상융]
사람의 말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백은 일련의 수사와 재판은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자백에만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가장 풀 수 있는 실마리는 그 당시에 체모에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티타늄 성분만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전자 분석기법이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을 하고 난 그 체모가 8개 있다고 하는데 그 체모가 있다면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다시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DNA를 볼 수가 있겠죠. 이 사건의 해결을 풀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 경찰이 확보한 그 체모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티타늄 성분을 강조하시는데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박상융]
그 당시에는 아마 이 티타늄 성분이 사람의 직업을 머리의 체모에 티타늄 성분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러한 성분과 관련 있는 직업에 종사했을 것이다라는...
[앵커]
그런데 직업의 종사자는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박상융]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이 용의자를 한 몇 명을 추렸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티타늄 성분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윤 모 씨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모 씨가 범죄사실을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윤 모 씨는 재판과정에서 나는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한 것이다, 수관의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한 것이다라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윤 씨가 그 당시에 이 자백을 안 했으면 과연 체모검사에 의한 것과 혈액형에 의한 걸 갖고 이게 유죄 판결이 가능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의 마지막 결론은 어쨌든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춘재의 자백의 신빙성은 조금 더 우리가 따져보기는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범으로 지목돼서 옥살이를 다 한 이 윤 모 씨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도 내가 고문을 당해서 허위자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재판이 다 끝나고 이미 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한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내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보통 진범이라면 이미 끝난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옥살이를 하는 중에 이런 주장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상융]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술 갖고서 나는 안 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앵커]
그런데 재판이 끝나면 실익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상융]
재심, 재심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윤 모 씨가 지금 이춘재가 내가 살인을 했다, 내가 진범이다, 그 당시에. 이러한 진술을 한 걸 듣고서도 계속 나는 살인을 안 했는데 강압에 의해서 당시에 자백하고 그것에 의해서 유죄가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과연 윤 모 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춘재가 한 것이냐라는 것의 가장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당시에는 유전자 분석기법이 도입되기 전이었는데 지금 그 체모 8개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우리가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체모를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다시 그러면 현대의 과학기술 기법으로 다시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박상융]
그 체모만 있으면 그 체모를 가지고 유전자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춘재의 자백하고 윤 씨의 주장이 만약에 맞는 상황이 된다면 윤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게 되는 거잖아요. 법적 구제책이 있는지도 볼 텐데 지금 상황 정도로는 재심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까?
[박상융]
재심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재심 개시 결정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술뿐이 없거든요. 재심 개시 결정이 받아들이려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체모, 이게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죠. 개시 결정을 법원이 내릴지 이 부분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앞서 저희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 이끌어냈던 박준영 변호사하고의 녹취를 좀 들어봤거든요. 재심에서 다뤄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서명 날인한 조서 있잖아요. 이게 고문 가혹행위가 입증되면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입증이 되면 이 조서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상융]
그런데 고문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수사한 사람도 고문 가혹행위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그 당시에 진술녹화실에서 과연 자백하는 걸 했겠느냐 이것도 의문시되고요. 그래서 진술만 갖고서 이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해서 이걸 재심 개시 결정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체모입니다. 체모가 증거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혹행위의 입증이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체모의 현대적인 과학기술기법으로 증명을 해내는 것, 이 부분인데. 이거는 증거 보존이 안 되어 있습니까?
[박상융]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물은 검찰로 갑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면 이 증거물 관리가 어디가 돼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앵커]
증거물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모른다고요?
[박상융]
그렇습니다. 경찰이 증거물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검찰도 그렇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증거물이 지금 체모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그것 DNA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제 사건을 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증거물 관리시스템을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그렇고 이걸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 대단히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던 미제사건인데 증거물 관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해 주셔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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